본문 바로가기
경제,정책,사회

투기과열지구 / 조정대상지역 추가된곳 확인방법은?

2020. 12. 18.

이번에 국토부에서는 다시 또 36곳을 부동산 조정지역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.

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부산 9곳, 대구 7곳, 울산 2곳, 광주 5곳과 파주, 천안, 전주, 창원, 포항 등의 13곳을 합하여 총 36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인데요. 

 

오늘은 투기과열지구 / 조정대상지역의 새롭게 추가된 곳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국토교통부에서는 17일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"광역시와 대도시 등에서 외지인, 다주택자 매수 등 투기의 가능성이 있는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의 비이상적인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며" 이와 같이 발표했습니다.

 

이렇게 해서 현재 전체 규제지역 지정현황은 투기과열지구 49개, 조정대상지역 111개가 되었습니다. 

 

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효력은?

 

- 투기과열지구 효력

 

1. 청약 1순위 자격제한이 되고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. 

2. LTV, DTI 규제가 강화되어 대출기간이 3년 이하일 때에는 LTV(주택담보대출비율)이 50%가 적용되게 되고 부동산을 구입할 때 6억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게 된다면 DTI(총부채상환비율)의 40%가 적용됩니다. 

3. 또한 재건축 후에 조합원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재건축 지정 이후에 1회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준공 전까지는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. 

4. 공급계약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주택의 전매가 최대 5년까지 제한되게 됩니다. 

 

- 조정대상지역 효력

 

1.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더욱 높아지게 되고 장기보유로 인한 특별공제가 사라집니다. 

2. 분양권을 전매시에 세율이 단일 세율(50%) 적용되어서 더 높은 세금을 내야 하며 1순위청약자격 강화 등 여러 가지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규제가 적용됩니다.   

3. LTV(주택담보대출비율)이 60%가 적용되게 되며, DTI(총부채상환비율)이 50%가 적용되어 제한됩니다. 

 

 

투기과열지구 ,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?

확인방법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나,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 

이번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뉴스소식 > 보도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. 

또한 많은 뉴스나 신문사에서 인터넷 상으로 정리된 자료를 발표와 동시에 공개하기도 하는데요, 

 

 

이번 12.17 보도자료 또한 같이 볼 수 있도록 전체 페이지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

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습니다.

 

투기과열지구_조정대상지역
투기과열지구_조정대상지역
투기과열지구_조정대상지역
투기과열지구_조정대상지역
투기과열지구_조정대상지역
투기과열지구_조정대상지역
투기과열지구_조정대상지역
투기과열지구_조정대상지역

투기과열지구_조정대상지역

투기과열지구_조정대상지역
투기과열지구_조정대상지역
투기과열지구_조정대상지역

 

총 11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입니다. 효과까지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 자료입니다. 

댓글